전국대학평가협의회 연회비 납부 기준 안내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연회비 납부 기준을 안내합니다.▶ 관련근거제6조(회원)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평가와 관련된 교직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협력기관 전임직원과 위 제1항의 회비 미납자로 한다.제7조(가입 및 탈퇴 등) 본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며, 제6조의 준회원은 1년 단위로 임원회의에서 재구성한다.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정보 공유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분담하며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회 연회비를 납부한다.◆ 사립대학교: 매년 1월~3월 중 연1회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 납부대학의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단, 연회비 미납 대학 회원이 하계, 동계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가 신청 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공립대학교: 연회비 납부가 불가하므로, 현재 기준 직전 협의회 워크숍 참가자 소속 대학을 연회비 납부대학으로 간주하여 준회원 자격의 정보공유 권한을 부여한다.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