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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소개

회칙

제정 2006. 11. 6.
개정 2024. 11. 20.

제1장 총칙

  1.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대학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2.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전국대학교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회원간의 정보교환, 업무협조 및 연구 활동을 통한 대학평가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의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에 둔다.
  4.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대학발전을 위한 평가관련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연구 및 제시
    2. 2. 정부 및 관련 기관에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건의
    3. 3. 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4. 회원의 자기 계발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5. 5.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지역별 지회) 협의회는 협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서울, 인천ㆍ경기ㆍ강원, 대전ㆍ세종ㆍ충청, 광주ㆍ전라ㆍ제주,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를 둔다. <개정 2024. 11. 20.>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평가와 관련된 교직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협력기관 전임직원과 위 제1항의 회비 미납자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등) 본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며, 제6조의 준회원은 1년 단위로 임원회의에서 재구성한다.
  1.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정보 공유권을 갖는다.
  3. ③ 협의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분담하며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인(선임 부회장, 부회장)
  3. 3. 감사 2인
  4. 4. 지역별 지회장 6인
  5. 5. 연구센터장 1인
  6. 6. 사무국장 1인
  1.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8. 1. 1., 2024. 11. 20.>
  2. ② 회장이 임기 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승계하여 차기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차기 회장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8. 1. 1.,2024. 11. 20., 2024. 11. 20.>
  3.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소속 대학의 후임자가 그 직무를 승계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후임 임원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8. 1.1., 2024. 11. 20.>
  1. 제11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임원회 또는 3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동일지회(연임은 제외)에서 연속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8. 1. 1>
  2.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개정 2018. 1. 1>
  3.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④ 지역별 지회장은 각 지회별 총회에서 선출한다.
  5. ⑤ 연구센터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1.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③ 지회장은 각 지역별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4. ④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⑤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6. ⑥ 사무국장은 협의회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1. 제13조(고문) ① 본 협의회는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전직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2. ② 고문은 본 협의회의 후원사업 및 중요한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제20조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24.5.22.>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총회는 회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지회별 총회로 한다.
  1. 제15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2. 회칙 개정에 관한 승인
    3. 3. 결산에 관한 승인
    4. 4. 기타 협의회의 중요한 사항
  2. ② 전항의 제2호 사항은 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제3호 사항은 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③ 지역별 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지회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6.>
  1. 제17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② 지역별 총회는 정회원교의 대학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6.>

제5장 임원회

제18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9조(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협의회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2. 협의회 운영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3.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5.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임원회의 소집) ① 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장 재정

제22조(수입) 협의회 수입은 연회비, 특별분담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1. 제24조(장부 등의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1. 협의회 회칙
    2. 2. 현금출납장
    3. 3. 예·결산에 관한 서류
    4. 4. 회의록
    5. 5. 기타 공문서철 제24조의2(지회 활동 지원)
  2. 제24조의 2(지회 활동 지원) ① 지회별 활동을 위해 협의회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② 지회별 활동비 신청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③지회별 활동비 지원 기준은 연회비를 납입한 지회 회원 대학당 50,000원으로 하며 연간 1,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④지회별 활동비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사무국에 행사 전에는 지회 활동계획 공문을 제출하고 행사 후에는 결과 보고서,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

제7장 부설연구기구

제25조(부설연구기구 설치) 협의회 산하에 부설연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6. 11. 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적용례) 초대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초대임원 중 감사의 선출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부 칙 <2009. 10.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회칙 개정 이전에 실시된 내용은 본 개정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항의 “선출일” 기준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2024년 11월20일 현재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