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11. 6.
개정 2024. 11. 20.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대학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전국대학교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회원간의 정보교환, 업무협조 및 연구 활동을 통한 대학평가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의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에 둔다.
-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대학발전을 위한 평가관련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연구 및 제시
- 2. 정부 및 관련 기관에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건의
- 3. 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 4. 회원의 자기 계발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 5.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역별 지회) 협의회는 협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서울, 인천ㆍ경기ㆍ강원, 대전ㆍ세종ㆍ충청, 광주ㆍ전라ㆍ제주,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를 둔다. <개정 2024. 11. 20.>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평가와 관련된 교직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협력기관 전임직원과 위 제1항의 회비 미납자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등) 본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며, 제6조의 준회원은 1년 단위로 임원회의에서 재구성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정보 공유권을 갖는다.
- ③ 협의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분담하며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선임 부회장, 부회장)
- 3. 감사 2인
- 4. 지역별 지회장 6인
- 5. 연구센터장 1인
- 6. 사무국장 1인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8. 1. 1., 2024. 11. 20.>
- ② 회장이 임기 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승계하여 차기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차기 회장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8. 1. 1.,2024. 11. 20., 2024. 11. 20.>
-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소속 대학의 후임자가 그 직무를 승계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후임 임원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8. 1.1., 2024. 11. 20.>
- 제11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임원회 또는 3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동일지회(연임은 제외)에서 연속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8. 1. 1>
-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개정 2018. 1. 1>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지역별 지회장은 각 지회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연구센터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지회장은 각 지역별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 ④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⑤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⑥ 사무국장은 협의회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제13조(고문) ① 본 협의회는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전직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 ② 고문은 본 협의회의 후원사업 및 중요한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제20조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24.5.22.>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총회는 회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지회별 총회로 한다.
- 제15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승인
- 3. 결산에 관한 승인
- 4. 기타 협의회의 중요한 사항
- ② 전항의 제2호 사항은 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제3호 사항은 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③ 지역별 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지회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6.>
- 제17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② 지역별 총회는 정회원교의 대학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6.>
제5장 임원회
제18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9조(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협의회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협의회 운영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5.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임원회의 소집) ① 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장 재정
제22조(수입) 협의회 수입은 연회비, 특별분담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24조(장부 등의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협의회 회칙
- 2. 현금출납장
- 3. 예·결산에 관한 서류
- 4. 회의록
- 5. 기타 공문서철 제24조의2(지회 활동 지원)
- 제24조의 2(지회 활동 지원) ① 지회별 활동을 위해 협의회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회별 활동비 신청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③지회별 활동비 지원 기준은 연회비를 납입한 지회 회원 대학당 50,000원으로 하며 연간 1,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지회별 활동비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사무국에 행사 전에는 지회 활동계획 공문을 제출하고 행사 후에는 결과 보고서,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
제7장 부설연구기구
제25조(부설연구기구 설치) 협의회 산하에 부설연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6. 11. 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적용례) 초대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초대임원 중 감사의 선출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부 칙 <2009. 10.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회칙 개정 이전에 실시된 내용은 본 개정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항의 “선출일” 기준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2024년 11월20일 현재 임원부터 적용한다.